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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도래하여 대상자이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합니다!

    가구원 구성 형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가구원 구성의 정의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해당하는 자격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신청시기를 잘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단독가구외벌이(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위,아래 표와 그림을 통해 설명 드리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하시면 최대 16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단독가구외벌이(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③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아래그림 참고(1)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그림 참고(2) 받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사 및 지급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기한은 신청방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①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아래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24.6.30. 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격 조건, 신청기한 등 확인하셔서 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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