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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 계산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유의사항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 유형은 I‚ II, 다자녀 유형 등으로 나뉩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아래는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에 대한 일정 입니다.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단,  3월 14일(목)은 18시까지(24시까지 아님 주의!)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차 신청자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11,459,826원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3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3.6.19.)에 따른 대학입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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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통·폐합 및 교명 변경 등으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등 명단(‘24. 6. 19.)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 입니다. 아래 표에 없는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 대상자입니다. 

     

    ※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아래 식 참조)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러 가기(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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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월 소득인정액 계산식

     

    • 심사기준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장학금 신청에서 장학금 지급까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과정 신청현황 상태 일정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① 신청완료 3월 14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 확인 ② 소득인정액 산정중  
    대학한국장학재단 심사 ③ 학사정보 심사중 2주소요
    한국장학재단 선발 ④ 선발완료/탈락(사유) 1주
    ⑤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금 ⑤ 대학지급완료 1학기:3월중순~, 2학기:9월중순~

     

     

     

     

     

    º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Intro | 한국장학재단

    º 재정지원제한대학(11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 바로가기 확인 필요 국가장학금 공지사항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공지사항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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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장학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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