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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학자금지원구간, 신청기간, 신청자격, 유의사항까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 유형은 I‚ II, 다자녀 유형 등으로 나뉩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아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에 대한 일정입니다. ( Ⅰ유형과 동일)
신청일정 |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 단, 3월 14일(목)은 18시까지(24시까지 아님 주의!) |
대상자 |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
가구원동의 |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학자금 지원구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2018~20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021~20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0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 입니다. 아래 표에 없는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 대상자입니다.
-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러 가기(PC)
※ 소득 인정액 산정식 참고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원절차
장학금 신청에서 장학금 지급까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과정 | 신청현황 상태 | 일정 |
①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 ① 신청완료 | 3월 14일 18시까지 |
②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 확인 | ②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신청일로부터 1~2주 |
③ 대학에서 심사,선발, 지급 | ③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탈락(사유) ‣ 대학지급완료 |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
º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장학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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