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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60개월)간 납입(원금 4,200만원)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1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3~6%를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5년간 납입 시 은행 이자도 추가됩니.

    금리 은행별 상이(아래 표 참고)
    기간 5년
    월 납입 금액 1천원 ~ 최대 70만원
    정부 지원금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금리* 취급기관 자율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소득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아래 표에서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으로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모두 포함이며 2024년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401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62만 원, 4인 가구는 1,031만 원 입니다.

     

    < 2024년 중위소득 계산표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7인 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30%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008,721 2,285,511 2,554,498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5,326,989

     

    < 2024년 중위소득 180%(연)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011,201 x 12 = 48,134,412
    2인 가구 6,628,696 x 12 = 79,544,352
    3인 가구 8,486,383 x 12 = 101,836,596
    4인 가구 10,313,843 x 12 = 123,766,116
    5인 가구 12,052,323 x 12 = 144,627,876
    6인가구 13,713,064 x 12 = 164,556,768
    7인 가구 15,326,989 x 12 = 183,923,868

     

     

     

     

    2. 연령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대상입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보면 2005년 생~1990년  생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의 생년월일 기준의 만 나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역이행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21일~3월4일)를 고려하여 3월 가입신청 일정2월 22일에 조기 개시하여 3월 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합니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이 가능합니다.

    • 2월 22일 ~ 2월 29일 중 가입 신청,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 3월 18일~3월 29일(10영업일)
    • 3월 4일 ~ 3월 8일 중 가입 신청,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 3월 25일 ~ 4월 5일(10영업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입신청은 은행금리비교를 통해 선택한 은행 앱에서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 은행별 금리비교

    아래 표를 보시면 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국은행연합회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아래 은행연합회 링크를 통해 은행별 금리비교 및 상세 조건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은행별 금리비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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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al.kfb.or.kr

     

    가입 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주요 질문사항

    문의처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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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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